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 강력 촉구
존경하는 1,400만 경기도민 여러분!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·동료 의원 여러분!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최민 의원입니다.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‘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지정 금지’가 사실상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‘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’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입법자인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인정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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